각 지자체 경찰서 등에 파견 법률 지원 역할
기본적 윤리 망각…사법연수원 부활로 역량 키워야
기업체에 ‘글자체’ 관련 ‘아니면 말고식’ 부당 발송 도
인류가 법을 만들고 수천 년이 흘렀다. 한반도에서는 고조선의 팔조법금이, 세계적으로는 함무라비 법전이 가장 오래된 법전으로 기록되어 있다. 현대의 법은 크게 구분하여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구분하는데 우리는 대륙법계이다. 우리는 대부분 일본의 법이 전수되어 있다. 또, 일본은 2차 대전 당시 같은 편에 서 있던 독일의 대륙법을 적극 받아 들였고, 일본에 식민통치를 받았던 우리는 자연스레 대륙법계 국가가 되었다.
법을 바늘에 비유한다면 실은 법조인일 것이다. 법조인을 잘 양성하는 것은 인권의 보호와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에서 법조인은 사법시험을 통하여 육성되어 왔었다. 그러던 것이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로스쿨을 통하여 육성하게 되어 있다.
로스쿨을 언급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대륙법과 영미법은 성문법과 판례법으로 서로 다르다. 양법은 기본적으로 공부의 방법이 다르다. 우리의 법학 공부 방법은 주로 기본서 위주의 이론 공부와 철학적 배경을 충분히 공부해야 한다. 반면 영미법계 판례법 국가들은 대부분 방대한 기본서 들이 없다. 케이스 위주의 공부 방법이 주를 이룬다.
처음 로스쿨이 도입될 당시에는 취지를 보자. 첫째,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둘째, 각기 다른 전공분야의 전문가들을 양성한다는 취지였다. 셋째, 고시 낭인들을 없애겠다는 취지도 있었다. 지금에 와서 그 목적들을 살펴보면 달성된 것이 있을까?
주위의 변호사들은 저렴하고 좋은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구동성이다. 각기 다른 전공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취지는 어쩌면 달성되었는지도 모르겠다. 고시낭인이 없어지기는 하였으나 로스쿨 합격률문제로 치열한 논쟁과 줄다리기가 있고 5년 동안만 응시가 가능한 것에 대한 반감도 많다. 개인적으로는 로스쿨의 취지는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어떤 이들은 과연 3년 동안에 대륙법의 방대한 이론 및 실무를 익힐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는 이들도 있다. 과거 사법시험 시절, 대학 4년 재학 동안에 합격하는 사람들은 정말 수재 급들로 가끔씩 나오는 일이었다. 그런데, 최근 로스쿨에서 3년 이란 시간동안 철학적 방대한 이론 수업이 필요한 대륙법을 마스터하고 실무까지 익힐 수 있느냐는 반론이다. 더군다나 사법연수원 연수도 폐지되지 않았는가?
한편, 미국의 법률시장을 보면 우리나라 법률시장보다 수십 배가 크다. 전 세계의 중요한 소송은 미국에서 먼저 이루어진다. 손해배상액수도 크다. 소송비용이 우리나라 소송비용의 최소 10배 이상 더 들어간다. 변호사 숫자도 100만 명 가까이 된다. 상상이 안되는 숫자다. 재미동포들이 보유한 변호사 자격증 숫자만 해도 국내의 변호사 숫자랑 맞먹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변호사들 간의 빈부격차는 매우 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미국 대통령의 50% 가까이가 변호사 출신이다. 미국에서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직이다.
하여간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변호사 시장의 경제적 문제를 짚어 보자. ‘거지 변호사’란 말이 있을 정도로 경쟁은 치열하고 변호사들의 일거리는 적다. 예전과 달리 변호사 수가 많이 증가한 데서 기인 할 것이다. 변호사의 이러한 상황의 이유 중 하나가 기본적으로 미국의 로스쿨을 모태로 해 도입한 것이 주요인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미국의 법률시장이나 경제규모가 우리보다 수십 배가 더 큰 나라의 시스템을 큰 우려 없이 도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어쩌면 도입 당시에 정부는 ‘법조카르텔’을 깨도 싶어서 그런지도 모를 일이지만,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양성함으로써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가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다고 여겨진다. 그 당시 법조계 등 관련 학회에서 합의점에 도출한 결과로 필자는 기억하고 있다.
‘전관’들의 법조 카르텔 공고
이런 가운데 현 상황에서의 로스쿨은 더 나은 법률서비스 향상 기대와는 달리 ‘가난한 변호사’를 양성했을 뿐 법조카르텔을 깨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 진다. 여전히 전관들의 법조카르텔은 공고하다는 생각에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론 변호사들이 거의다가 이에 해당 되지는 않겠지만 대다수가 ‘수요’와 ‘공급’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에 따른 ‘경제적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할 것인가가 대두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 해결책으로 여러 가지 대응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 하고자 한다. 우선, 각 시군구 기초단체 및 의회마다 공익변호사를 의무적으로 파견하는 것을 들 수가 있다. 실제로 시군구 및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입법행위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은 매우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당장 1000명 정도의 변호사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둘째, 변시 합격률을 80%이상으로 올리고, 사법연수원 2년을 부활해야 만 한다. 최근 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시로 영문계약서를 작성하고 국제적 문제들을 자문 받아야 한다. 최근 로스쿨 졸업생 들 중에서 영문계약서를 자유자재로 쓰고 고칠 수 있는 인력이 몆 %나 될지 의문이다.
연수원에서 국제적 역량을 더 키워야 한다고 본다. 특히 소송실무 등도 더 익혀야 한다. 그래야, 미래의 검, 판사 능력을 수양할 수 있지 않겠나하는 의문도 해소 할 수가 있다. 얼마 전 마지막 사법연수원생 1명이 졸업을 끝냄으로써 더 이상 사법 연수원생은 없다.
셋째, 변호사 시험에 국제적 능력 배양을 할 수 있는 과목을 더 추가해야 한다. 우물안개구리처럼 너도 나도 흔한 이혼전문이라는 타이틀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요즘 고객들은 디지털화 되어 어지간한 법률지식은 인터넷으로 다 공부를 하고 난후에, 변호사를 선택한다.
끝으로 유사 법조인이 5만인 법조시장을 적당히 보호 해주긴 해야 한다. 각 경찰서 마다 인권 변호사를 의무 파견도 고려해 봄직하다. 500명 정도는 채용될 것이다.
변호사 ‘노블리스 오블리제’ 긴요
변호사의 ‘구조적 위상’과 함께 법률시장에서 변호사들에 ‘노블리스 오블리제’도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기본적 윤리는 저버리지 말 것을 권고한다.
일례로 글자 폰트 저작권의 경우는 보호되지 않고, 글자 폰트 프로그램이 보호되며, 글자는 디자인등록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무작위로 인터넷 자료를 취합하여 수백 수천통의 경고장을 발송하고 해당글자 폰트 뿐 만 아니라 전체 글자 폰트꾸러미를 모두 사도록 강요하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경고장 발송도 한다. 경고장에는 아예 일부 폰트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다. 5만원~10만 원 정도의 배상이면 될 것을 100만 원 짜리 전체를 사라고하는 것이다. 끼워 팔기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작위의 합의금 장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볼멘 목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다. 설마 이분들이 대기업에게 이런 행위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기업에 이런 경고장을 보낸 다면 당장 부당경쟁법 위반으로 역공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영세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한 행태이다. 심지어 증거의 채득은 변론의 핵심적 부분임에도 직원들을 고용하여 교묘히 회사로 전화를 걸어 녹취를 한다고 한다. 담당 경찰 형사들이 이런 건 들 때문에 업무가 마비 될 정도라고 한다. 경제가 힘들다고 하여 법조인 의로서의 자부심을 버린다면 국민들에게 법조시장을 지켜달라고 요구할 권리도 없지 않을까?
이러한 시점에서사법연수원의 기능적 측면을 제고해야 할 때라는 것을 제안한다. 사법연수원을 부활하여 좀 더 철학적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다.
유능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이다. 인권과 재산을 다루는 엄중한 전문직이다. 사법연수원 부활을 통하여 합격률 논쟁을 해결함과 동시에 유능한 법조인을 양성하자.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국가 시스템에 변호사 인력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의 로스쿨 경제학’이라는 관점에서 짚어봤다. <특허와비즈니스 대표이사 김세영 객원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