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술 | 품질소명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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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술 종류 및 소관 | 품질소명자료 제출여부 | ||
신제품(NEP) | NEP(산업통상자원부) | 생략 가능 |
- 성능인증(중소기업청) - GR마크(기술 표준원) - GS마크(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환경마크(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에너지관리공단) - K마크(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자가품질보증(조달청) -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보건제품 품질인증(보건산업진흥원) - 신뢰성인증(산업통상자원부) ※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 3조 제 5항 각호의 품질소명자료 |
신기술(NET)적용 제품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 |
품질소명자료 제출 대상 | |
특허, 실용신안 적용 제품 | 국내 특허에 한함(특허청) | 품질소명자료 제출 대상 | |
GS인증 제품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생략 가능 |
구분 | 평가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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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심사 | 기술심사 ( 50점 ) |
기술개발필요성 및 난이도 |
기술의 혁신성 | ||
기술 관련성 | ||
소계 | ||
핵심적용자료 | ||
품질심사 ( 50점 ) |
특별한 효과 | |
품질성능 신뢰성 | ||
소계 | ||
기술품질가점 | 신성장(최대 5점) | |
외산대체(최대 5점) | ||
산업융합(최대 3점) | ||
녹색기술(최대 2점) | ||
경제성효과(최대 1점) | ||
소계 | ||
위원별 합계 | ||
심사점수(A) | ||
신인도점수(B) | ||
최종점수(A+B) | ||
결과 (합격 또는 불합격 4회까지 도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