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메인비쥬얼

조달등록

컨텐츠

공장등록

개요
기업이 공장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을 신고하고 공장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장등록이 필요한 이유
공장제조시설의 규모가 150평(500㎡) 미만일 경우 공장등록은 필수 절차가 아닙니다. 그러나 규모가 150평 이상인 경우 공장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법
점유물로 취급되며 여러 가지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150평 미만인 공장이라 할지라도 공장등록을 해 놓으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공장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며,
최근에는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할 때 공장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장 규모에 상관없이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아 놓으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장등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