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마크제도는 기업이 환경마크 인증을 통해 자사 제품 서비스의 높은 환경성을 홍보할 수 있어
친환경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입니다.
환경마크제도는 환경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로서,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로고(환경마크)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는 어떠한 제품 서비스의 환경성이 뛰어난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환경마크 인증을 위해 공장 또는 제조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제품의 환경성 :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