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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개요
중소기업이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
(하청, OEM등은 ‘직접생산’에 포함되지 않음)이 바로 '직접생산확인'입니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중기간 경쟁제품)의 제품조달 계약을 체결할 경우(단, 중소기업자간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일 때에 한함),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이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하청, OEM등은 ‘직접생산’에 포함되지 않음)이 바로 '직접생산확인'입니다. 중기간 경쟁제품을 조달청에 물품등록하고자 하시는 경우
직접생산증명원이 꼭 필요하며, 보유하지 않고 계실 경우 등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