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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성능인증 컨설팅  
글쓴이 장석현 작성일 2016-09-02 19:40:19   (조회:1478)

안녕하세요?

저희는 히팅케이블과 친환경액상분사장치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히팅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 분사장치에 관련된 특허도 획득한 상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러한 특허와 작년 인제군에 납품실적을 가지고

조달에 도전해보고 싶은데(우수제품) 녹녹치가 않습니다.

컨설팅비용과 이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나라장터에 직접생산등록되어 있으며

이노비즈, 벤처, ISO 인증, 기술개발연구소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빠른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성능인증은 특허를 기본으로하고 있습니다. 조달우수제품을 신청할때,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실제로 조달우수제품의 60%정도가 성능인증 제품이므로 성능인증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성능인증 그 자체가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인증입니다. 국가계약법에서 성능인증은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조달우수제품의 7부 능선 정도됩니다, 기본적인 준비는 잘되어 있으신 것으로 사료되며, 컨설팅비용은 견적서와 제안서를 메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월요일에 자세한 견적과 제안을 유선으로 상담드린후 메일로 드리겠습니다.
2016-09-04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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