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보도 2015년 보도자료 : 특허와 비즈니스 김세영 대표, 산업계 특허지식경영 선두 주자
[대한뉴스=권태홍기자]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특허괴물’이라고 알려진 NPE(특허관리전문사업자)의 과도한 지재권 남용 행위를 법으로서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특허괴물은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헐값에 사들인 후 이를 침해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거액의 로열티나 배상금, 합의금 등을 챙기는 사업자를 말한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특허괴물들이 제기하는 소송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기업이 많다. 이들이 제기하는 소송은 연평균 33%씩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전체 특허소송의 62%를 특허괴물이 제기하는 상황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 큰 무대를 꿈꾸는 중소기업들이 ‘특허 분쟁’으로 인해 당장의 앞날을 걱정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실어주며 시장의 균형을 맞춰주는 기업이 있어 눈길을 끈다. 바로 특허와 비즈니스의 김세영 대표다.출처 : 대한뉴스(http://www.dhns.co.kr)..
특허 지식경영뿐만이 아닌 기술인증에도 신경써야아울러 김 대표는 특허제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매출을 고민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이 정부에 특허제품을 납품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술인증이며 이것으로 특허가 있는 제품의 우수성을 인증받아 100조에 달하는 정부 시장에 팔아야 한다”며 기술 인증면에서도 조언했다. 신기술인증, 조달우수제품, 중소기업청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 등 다양한 기술인증을 취득한다면 매출 증가에도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기술인증 제품은 경쟁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우선구매 우선발주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기술인증은 대기업에도 적용되어 대기업들도 앞다투어 기술인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핵심특허와 기술인증은 기업매출향상의 쌍두마차인 샘이다. 특허제도가 기업의 제품 발명을 장려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발전을 꾀하는 수단이지만 시장이 커지면서 특허 하나만으로도 기업의 흥망성쇠가 판단되는 요즘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우러져 상생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꿈이라는 특허와 비즈니스 김세영 대표. 앞으로도 고객들의 미래를 위한 도약을 위해 힘써줄 그의 행보가 기대된다.출처 : 대한뉴스(http://www.dhns.co.kr)